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4조 (지정취소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0조의6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 처분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지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20일 이내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과 처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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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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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