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4조 (지정취소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의6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 처분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지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지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20일 이내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과 처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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