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5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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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과정의 전문성 확보 및 지정심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하 "지정센터"라 한다)을 설치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정심사대행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지정센터의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지정관련 업무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3.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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