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6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60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신청의 접수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관련 업무규정의 제ㆍ개정3. 제9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4. 제10조에 따른 지정심사 및 지정심사 계획수립과 지정심사 결과의 보고5. 제10조 및 제11조의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6. 제13조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처리7.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수립과 정기점검 결과의 보고8. 제17조에 따른 지정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9. 지정제도 홍보10. 그 밖에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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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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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