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6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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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60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신청의 접수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관련 업무규정의 제ㆍ개정3. 제9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4. 제10조에 따른 지정심사 및 지정심사 계획수립과 지정심사 결과의 보고5. 제10조 및 제11조의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6. 제13조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처리7.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수립과 정기점검 결과의 보고8. 제17조에 따른 지정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9. 지정제도 홍보10. 그 밖에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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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60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신청의 접수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관련 업무규정의 제ㆍ개정3. 제9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4. 제10조에 따른 지정심사 및 지정심사 계획수립과 지정심사 결과의 보고5. 제10조 및 제11조의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6. 제13조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처리7.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수립과 정기점검 결과의 보고8. 제17조에 따른 지정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9. 지정제도 홍보10. 그 밖에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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