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1조 (이의신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9항의 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0조제9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재심사요청 사유서를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심사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요청 사유서가 제출되면 재심사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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