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1조 (이의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9항의 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0조제9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재심사요청 사유서를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요청 사유서가 제출되면 재심사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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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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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