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3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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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항목별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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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항목별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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