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3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항목별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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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별표 1] <신설 2014. .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평가항목 | 구비서류 1. 관리범위 및 관리수준 | 1-1.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 보유시설 및 장비 현황 보고서(차량의 경우 위수탁, 용차까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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