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8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지정심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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