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4조 (지정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업무규정의 승인2. 삭제3.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정심사결과 심의 및 지정여부 결정4. 제10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재심사5.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이 요청한 이의신청6. 삭제7.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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