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9조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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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제도의 운영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심사위원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그룹은 별표 2의 평가항목별로 10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대학, 국ㆍ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의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2. 물류 또는 에너지 관련 협회ㆍ전문기관ㆍ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제도의 운영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심사위원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그룹은 별표 2의 평가항목별로 10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대학, 국ㆍ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의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2. 물류 또는 에너지 관련 협회ㆍ전문기관ㆍ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②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서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위원을 평가항목별로 2명 이상으로 선발하여 총 7명 이상으로 지정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심사단 위원 중 1명을 지정심사단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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