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9조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제도의 운영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심사위원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그룹은 별표 2의 평가항목별로 10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대학, 국ㆍ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의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2. 물류 또는 에너지 관련 협회ㆍ전문기관ㆍ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②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서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위원을 평가항목별로 2명 이상으로 선발하여 총 7명 이상으로 지정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심사단 위원 중 1명을 지정심사단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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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평가 기준
[별표 2] <신설 2014. .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1. 관리범위 및 관리수준(30점) | | 1-1.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15점) | 가.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대한 관리범위 설정 수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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