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7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6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정심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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