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실비를 기준으로 2백만원 이내에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고,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실비를 기준으로 2백만원 이내에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고,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