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실비를 기준으로 2백만원 이내에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고,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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