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3조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업체가 발급받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유서2.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②지정업체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1. 사유서2. 지정서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지정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④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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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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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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