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3조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업체가 발급받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유서2.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지정업체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1. 사유서2. 지정서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지정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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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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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