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한다. 다만, 본원 및 소속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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