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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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청사 내 화재경보 작동2.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3.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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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청사 내 화재경보 작동2.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3.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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