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원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공무원 1명으로 한다.
②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각각 1명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각각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 운영하는 당직근무자 수를 1명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④본원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인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본원 및 소속기관에 방호원 또는 경비원(이하 "방호원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주간과 야간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⑥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⑦당직의 편성ㆍ운영은 평일 및 휴무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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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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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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