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8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근무명령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 및 처리자, 통신 및 정보화 담당자,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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