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부터 2시간 이상 당직실(당직실이 없는 경우 사무실로 대체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또는 당직근무 종료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해야 한다.
휴무일 근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실 근무 없이 바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재택당직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그날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그날 정상근무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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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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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