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상급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각 업체로부터 방범, 방호, 방화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3.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려는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택당직 실시계획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각 업체로부터 방범, 방호, 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조치 하여 통신연락체계 구축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4. 그 밖에 야간 민원처리에 필요한 보완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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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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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