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직 담당팀장에게 유선 보고 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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