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 (비상근무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 및 소속기관의 비상근무조는 조사관 또는 수석조사관이 해당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 강화2.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3.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조치4.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가.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나.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다.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라.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조를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게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관 또는 수석조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한 비상근무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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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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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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