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 (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휴일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시간 3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재택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담당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 시작시간 10분 전까지 다음 근무자에게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특이사항 등을 인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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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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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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