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7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관 또는 수석조사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사관 또는 수석조사관은 해당 소속 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의 조사관 또는 수석조사관은 월 1회 이상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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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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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