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장소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1. 당직자보안점검표2. 당직근무일지3.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4. 직원 비상연락망5. 출입 비밀번호 목록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운영 특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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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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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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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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