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해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전산시스템으로 당직근무일의 변경 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변경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자가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 하게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한 경우 임용 또는 전입 일부터 15일간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3. 건강상 당직근무 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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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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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