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16조 (품질검사 업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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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검사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원 지정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2. 품질검사 업무규정3. 이의 신청 처리업무 절차4. 그 밖에 품질검사 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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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검사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원 지정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2. 품질검사 업무규정3. 이의 신청 처리업무 절차4. 그 밖에 품질검사 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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