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4조 (품질검사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기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정한다.
②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하며, 검사 시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1. 규칙 제14조의7제2항에서 정한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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