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15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 품질검사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규정, 시험설비 및 장비 등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지정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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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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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