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15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 품질검사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규정, 시험설비 및 장비 등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지정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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