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3조 (품질검사 계획의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 대상 및 실시계획2. 품질검사원 편성계획3. 품질검사 기간 및 일정계획 수립4. 그 밖에 품질검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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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골재채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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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품질검사 계획의 수립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품질검사의 시기제5조 · 품질검사의 일정 통지제6조 · 품질검사 방법제7조 · 시료의 채취제8조 · 품질시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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