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3조 (품질검사 계획의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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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 대상 및 실시계획2. 품질검사원 편성계획3. 품질검사 기간 및 일정계획 수립4. 그 밖에 품질검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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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 대상 및 실시계획2. 품질검사원 편성계획3. 품질검사 기간 및 일정계획 수립4. 그 밖에 품질검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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