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19조 (품질시험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시험기관은 규칙 별표 3 시험종목 및 방법에 따른 모든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시험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시험을 의뢰하려는 품질시험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ㆍ시험설비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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