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19조 (품질시험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시험기관은 규칙 별표 3 시험종목 및 방법에 따른 모든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시험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시험을 의뢰하려는 품질시험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ㆍ시험설비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골재채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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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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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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