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5조 (품질검사의 일정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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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의 계획에 따라 일정을 정하여 품질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품질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의 계획에 따라 일정을 정하여 품질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품질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등으로 품질검사 및 품질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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