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17조 (품질검사원의 자격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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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품질검사원으로 지정한다.1. 「산업표준화법」제18조의 인증심사원으로서 건설분야(F) 자격을 보유한 사람2. 토목, 건축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골재 품질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3. 토목, 건축, 건설재료시험기사 및 콘크리트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골재 품질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취득한 사람(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4. 토목, 건축,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및 콘크리트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골재 품질관리 실무경력이 7년 이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품질검사원으로 지정한다.1. 「산업표준화법」제18조의 인증심사원으로서 건설분야(F) 자격을 보유한 사람2. 토목, 건축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골재 품질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3. 토목, 건축, 건설재료시험기사 및 콘크리트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골재 품질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취득한 사람(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4. 토목, 건축,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및 콘크리트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골재 품질관리 실무경력이 7년 이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5. 토목, 건축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골재, 레미콘 및 건설관련 분야의 품질관리 실무경력이 10년 이상(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②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 및 품질시험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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