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재검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공급하려는 골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 조치를 한 후, 개선 결과와 자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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