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8조 (품질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샘플에 대하여 봉인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품질시험기관에 의뢰하며,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품질시험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품질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의뢰를 받은 시료의 이상 유무를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료의 손상 또는 훼손된 흔적이 있을 경우 시험을 중지하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품질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의뢰받은 시료를 재료분리가 없도록 균질하게 혼합한 후에 시험 항목별 해당되는 KS 표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품질시험기관의 장은 시험 완료 후 시험성적서 용도란에 "골재 품질검사용"으로 기재하여 작성한다.
⑤품질시험기관의 장은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시험하고 시험결과를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기관으로서 품질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골재채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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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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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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