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8조 (품질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샘플에 대하여 봉인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품질시험기관에 의뢰하며,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품질시험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품질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의뢰를 받은 시료의 이상 유무를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료의 손상 또는 훼손된 흔적이 있을 경우 시험을 중지하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의뢰받은 시료를 재료분리가 없도록 균질하게 혼합한 후에 시험 항목별 해당되는 KS 표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기관의 장은 시험 완료 후 시험성적서 용도란에 "골재 품질검사용"으로 기재하여 작성한다.
품질시험기관의 장은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시험하고 시험결과를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기관으로서 품질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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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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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