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18조 (품질검사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검사할 것2. 품질검사 및 품질시험과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3. 품질검사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검사에는 참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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