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21조 (품질검사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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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골재 품질검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2. 제11조의 품질검사 관련 분쟁 및 조치에 관한 사항3. 제18조의 품질검사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제19조의 품질시험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뢰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골재 품질검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2. 제11조의 품질검사 관련 분쟁 및 조치에 관한 사항3. 제18조의 품질검사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제19조의 품질시험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뢰에 관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ㆍ의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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