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21조 (품질검사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골재 품질검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2. 제11조의 품질검사 관련 분쟁 및 조치에 관한 사항3. 제18조의 품질검사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제19조의 품질시험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뢰에 관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ㆍ의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품질검사 업무규정제17조 · 품질검사원의 자격 및 요건제18조 · 품질검사원의 준수사항제19조 · 품질시험기관의 요건제20조 ·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품질검사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