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1조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운영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 담당자는 보직변경, 인사이동 또는 퇴직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별지 제1호]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메뉴 권한을 변경(신청, 회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 요청서 가 입 계 정 명 | | 가 입 일 | | 성 명 | | 연 락 처 | | 기 관 명 | | 부 서 명 | | 홈페이지 명 | □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 □ 열린 장관실 홈페이지 □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 교정본부 홈페이지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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