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9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구축목적, 관련근거(법적근거), 홈페이지 유형, 서비스 수요자, 주요 서비스 및 콘텐츠, 도메인명 등 홈페이지 전반의 상세 내용을 포함한 홈페이지 구축 계획서를 기획조정실(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폐쇄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획조정실(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신규 구축 시 행정안전부의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 구축, 통폐합(총량제 관리 포함), 유사중복에 관한 점검ㆍ진단, 웹 취약점 제거, 개인정보 보호 등 부내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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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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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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