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정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로 전자민원창구로 대체한다.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민원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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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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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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