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5조 (홈페이지 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별 자료관리 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 등록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자료관리 담당자가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④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운영책임자가 자료 등록 등 메뉴 현행화를 권고하였음에도 장기간(1년 이상) 현행화 미이행 시 해당 메뉴를 폐지할 수 있다.
⑥자료 등록 및 갱신 시에는 개인정보 노출여부 점검, 저작권 침해여부 확인 등 등록하고자 하는 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첨부파일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담당자의 성명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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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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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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