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5조 (홈페이지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별 자료관리 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 등록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자료관리 담당자가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가 자료 등록 등 메뉴 현행화를 권고하였음에도 장기간(1년 이상) 현행화 미이행 시 해당 메뉴를 폐지할 수 있다.
자료 등록 및 갱신 시에는 개인정보 노출여부 점검, 저작권 침해여부 확인 등 등록하고자 하는 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첨부파일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담당자의 성명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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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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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