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7조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개편2.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의 메뉴 신설ㆍ폐지ㆍ재구성3. 주요 정책현안 및 언론보도 관련 자료 관리4. 기타 정책 홍보를 위한 콘텐츠 관리5.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관리6. 자료ㆍ콘텐츠 관리시 웹 접근성 준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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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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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