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6조 (대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대표 홈페이지 초기화면 개편2. 대표 홈페이지의 메뉴 신설ㆍ폐지ㆍ재구성3. 주요 정책현안 및 언론보도 관련 자료 관리4. 기타 정책 홍보를 위한 콘텐츠 관리5. 자료ㆍ콘텐츠 관리시 웹 접근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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