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 (이용자 게시자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도배성 글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10. 개인정보 적시,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11. 기타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②삭제 기준에 근거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1년 동안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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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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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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