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5조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 구축ㆍ개선,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2.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지침서 작성 및 관리3.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프로그램 관리4. 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5. 사용자 계정 및 대표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관리6. 홈페이지용 보안시스템 관리ㆍ운영7. 신규 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전 검토ㆍ협의8.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웹 보안취약점 제거 등 홈페이지 품질 관리9. 홈페이지 웹 서비스 총량제 관리10. 기타 홈페이지 운영 관련 업무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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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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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