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5조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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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 구축ㆍ개선,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2.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지침서 작성 및 관리3.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프로그램 관리4. 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5. 사용자 계정 및 대표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관리6. 홈페이지용 보안시스템 관리ㆍ운영7. 신규 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전 검토ㆍ협의8.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웹 보안취약점 제거 등 홈페이지 품질 관리9. 홈페이지 웹 서비스 총량제 관리10. 기타 홈페이지 운영 관련 업무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 구축ㆍ개선,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2.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지침서 작성 및 관리3.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프로그램 관리4. 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5. 사용자 계정 및 대표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관리6. 홈페이지용 보안시스템 관리ㆍ운영7. 신규 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전 검토ㆍ협의8.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웹 보안취약점 제거 등 홈페이지 품질 관리9. 홈페이지 웹 서비스 총량제 관리10. 기타 홈페이지 운영 관련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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