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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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정보제공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정보제공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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