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8조 (자료관리 담당자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관리 담당부서장은 소관업무에 정통한 실무 공무원을 자료관리 담당자로 지정하며,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소관업무의 홈페이지 자료 게시 여부 및 모니터링2. 게시자료 발굴 및 현행화3. 전자민원 답변처리 등4. 자료ㆍ콘텐츠 자료 게시시 웹 접근성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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