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8조 (자료관리 담당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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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관리 담당부서장은 소관업무에 정통한 실무 공무원을 자료관리 담당자로 지정하며,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소관업무의 홈페이지 자료 게시 여부 및 모니터링2. 게시자료 발굴 및 현행화3. 전자민원 답변처리 등4. 자료ㆍ콘텐츠 자료 게시시 웹 접근성 준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관리 담당부서장은 소관업무에 정통한 실무 공무원을 자료관리 담당자로 지정하며,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소관업무의 홈페이지 자료 게시 여부 및 모니터링2. 게시자료 발굴 및 현행화3. 전자민원 답변처리 등4. 자료ㆍ콘텐츠 자료 게시시 웹 접근성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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