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0조 (홈페이지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메뉴 추가 등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운영책임자에게 개선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메뉴 추가 등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운영책임자에게 개선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실ㆍ국ㆍ본부에서 홈페이지 개선을 요구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실ㆍ국ㆍ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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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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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