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0조 (홈페이지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표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메뉴 추가 등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운영책임자에게 개선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메뉴 추가 등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운영책임자에게 개선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실ㆍ국ㆍ본부에서 홈페이지 개선을 요구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실ㆍ국ㆍ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