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0조 (홈페이지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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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메뉴 추가 등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운영책임자에게 개선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메뉴 추가 등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운영책임자에게 개선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메뉴 추가 등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운영책임자에게 개선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실ㆍ국ㆍ본부에서 홈페이지 개선을 요구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실ㆍ국ㆍ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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