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로 한다.
대표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메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변인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메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주무과장을 각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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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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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