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운영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개인정보노출 진단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노출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노출된 개인정보는 발견 즉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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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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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