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적용한다. 단, 제9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는 법무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적용한다. 단, 제9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는 법무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에 적용한다.
②특수목적,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소관기관(부서)의 장은 이 지침을 준용하여 적절히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