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적용한다. 단, 제9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는 법무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에 적용한다.
②특수목적,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소관기관(부서)의 장은 이 지침을 준용하여 적절히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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