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3조 (운영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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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관리자 페이지 및 관리자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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