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3조 (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관리자 페이지 및 관리자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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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제19조 · 행정정보 공개제20조 · 팝업존 관리제21조 · 개인정보 보호제22조 · 홈페이지시스템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운영실태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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