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3조 (운영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관리자 페이지 및 관리자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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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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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