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2조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제11조의 요청서에 의하여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하되, 이용권한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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