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2조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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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책임자는 제11조의 요청서에 의하여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하되, 이용권한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제11조의 요청서에 의하여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하되, 이용권한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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